소위 '금테크'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돈만 받아 챙긴 충북 청주 한 금은방 업주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소위 '금테크' 명목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돈만 받아 챙긴 충북 청주 한 금은방 업주가 구속됐다.

21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금은방 업주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수의 고객에게 '금을 사두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해 2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금은방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입니다.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97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