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을 반대하자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고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원총회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원칙적인 분인데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반대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 거부권을 오히려 행사할 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그 측근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의총에서 이 고문 핵심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토론을 했다"며 "이 법이 이 고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면 왜 그랬겠느냐. (양 의원이) 본인이 듣는 이야기가 전부인 양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 처리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걸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키워 이야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