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에게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그는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