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의 재생이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탓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의 재생이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탓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조사 절차를 연기한 뒤 공판을 마쳤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유 전 본부장 측에 대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오늘 원래 예정된 재판은 사정을 고려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 파일은 일부 언론이 녹취록 형태로 입수한 바 있지만 녹음파일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공판이 열리자 "지금도 몸이 좋지 않아 식사도 못했다"며 유 전 본부장을 구치소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뒤 증거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몸은 망가졌고 몸조리도 못하고 있는데 무리한 진행"이라며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내는 사이 돌연 퇴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정상이었고 당일 구치소로 복귀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미 법정을 떠난 뒤였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구치소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수면유도제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효능이 다르고 위험성도 낮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들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 변호인이나 유 전 본부장 본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궐석재판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