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 중인 민주당 의원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3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기립 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여야 합의안에 따라 1년6개월 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발족하면 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들이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여야 간사간 협의 끝에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1명 몫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됐다. 안건조정위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시도는 무위에 그치며 개정안들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을 무시한 채 중재안과 다른 내용의 법안을 소위에서 급조해 처리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