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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6)이 한국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이날 오후 3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2월14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외교부가 관계부처 회의록과 공문 등을 제출해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연기됐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LA총영사관 측은 비자발급 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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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