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다룰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시작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5분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는 첫 번째 안건인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이는 당초 다음달 5일까지인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이날(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일찍 끝내기 위한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후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와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임시회 종료와 함께 끝난다.


이어 오는 30일 소집되는 새로운 임시회 시작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달 3일 또 다른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박 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개회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한 검찰개혁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번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장은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