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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얼굴에 분유를 붓는 등 폭행을 가한 40대 아빠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30대 친모 B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A씨 등은 최근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 혐의는 지난달 5일 오후 C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본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학대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한 동영상을 복구해 C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양은 부모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보호시설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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