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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를 위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4제1항 등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관한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장 또는 관계 기관장 등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견을 통일할 때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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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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