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일 경찰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최근까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해온 직원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다. 2010년 11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리은행에 낸 계약금이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채권단 간사은행으로서 M&A(인수합병)을 주관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란으로 관련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해 해당 계좌를 열었더니 계약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은 같은 날 저녁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횡령금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614억원 가운데 약 500억원은 A씨가, 100억원 가량은 B씨가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지난 1일 B씨도 공범으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