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3,900원이며,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으로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이다. 1제곱미터(㎡)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학원가(8.13만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평균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행 중으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기간 등 22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상권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및 상권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3,900원으로 '20년 월 54,300원과 비교하면 0.7% 가량 낮아졌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