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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을 앞세워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놀면 뭐하니'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놀면 뭐하니?'를 비롯해 EBS1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JTBC '내가 키운다', NQQ '고생 끝에 밥이 온다' 등에 대해 심의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18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간접광고주 상품인 롤러블TV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브랜드 관련 캠페인송 뮤직비디오 영상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유재석은 "우리가 소개할 게 좀 있다"며 롤러블TV를 언급했다. 이후 ▲롤러블TV가 아래로 말려들어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해당 브랜드의 앰버서더(모델) 존 레전드가 협업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장면 등이 방송을 탔다.
유재석을 비롯한 이미주, 정준하 등도 롤러블TV를 보고 "우와 짱이다" "얼마나 얇은 거야" "다 내려간다" 등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간접광고를 한 후 상품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노출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출연자에게 최신형 휴대폰을 우승상품으로 제공하고 쓰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고생 끝에 밥이 온다' 등도 지적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 처분은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된다. 특히 김우석 위원은 '놀면 뭐하니'를 놓고 "지난번 방심위에서도 비스코프 건조기 간접광고 사례에 대해 '권고' 처분을 한 적이 있다"며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더 심해졌다. 이에 한 단계 높여서 법정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언급한 '내가 키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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