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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인 40대 여성 A씨와 어린이집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 안성지역 소재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C양(5)의 팔을 잡아당기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원아 9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부모는 "아이들이 교사에게 혼난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장면을 포착했고 같은 해 11월17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C양 등이 낮잠을 안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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