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이 금지된 카메라를 숨기고 수용자를 몰래 인터뷰해 재판에 넘겨진 MBC 시사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반입이 금지된 카메라를 숨기고 수용자를 몰래 인터뷰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MBC 시사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리얼스토리 눈' 외주 피디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4월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을 취재하던 중 진주교도소에 수용된 C씨를 접견해 약 10분 동안 인터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C씨의 지인인 것처럼 교도관을 속이고 접견실에 들어간 뒤 반입이 금지된 손목시계 모양의 장비로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목시계 모양의 장비로 접견 과정을 녹음·녹화한 행위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촬영을 면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동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채 장비를 숨겨 교도소에 들어가 수형자를 촬영한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7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휴대하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들이 조금만 더 철저히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했다면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뿐 아니라 '공동건조물침입죄'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은 접견 신청인으로 방문목적과 신분증만 제시하고 아무런 검사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교도소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문을 통과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접견실에 들어갔다"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교도소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구치소에서 몰래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2명은 지난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