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의창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삼원' 모습.[사진=부울경언론연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지난 2년간 소송만 15건에 휘말리며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원은 한때 참사랑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입소해 있던 노인 23명마저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면서 몇몇 경영진만 시설에 남아있는 상태이다. 과연 지난 2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4월 28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에서는 각종 소송과 운영권 다툼으로 운영이 중단된 삼원의 전임 대표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3차 심리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열린 민사소송 3차 심리는 법인 대표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연기됐다. 이날 재판이 눈길을 끌게 된 이유는 수년간 15건의 고소고발이 오가는 이 법인의 대여금 반환 여부를 비롯해 실질적 운영권 주체가 재판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민사소송은 전임 대표 A씨가 법인에 빌려준 17억9200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열렸지만, 반대로 법인이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연기되면서 고소, 고발 등 재판 제소 배경은 또 따시 미궁에 빠졌다.

2020년 7월부터 대규모 소송전 이어져...의창구청 행정처분 과정 문제제기 새 주장도 나와


사회복지법인 '삼원'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은 2년 전인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인의 전 시설장이자 현재 사무국장인 B씨가 전임 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전임 대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다시 업무방해 혐의로 창원중부서에 고발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됐다.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한 시설장이자 노조원인 C씨와 함께 전임 대표를 업무상 횡령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감염병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모아 고발했지만 결론은 또다시 무혐의였다.

그 외에도 법인에서 고발하거나 소를 제기한 건수까지 합치면 고소 및 고발 건수가 무려 15건에 달한다.

이들 중 13건이 법인 또는 법인 경영진이 소장을 냈고, 나머지 2건은 창원시가 제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삼원을 설립한 전임 대표 A씨는 13번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A씨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7억92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법인 경영진이 회계결산자료를 검토한 뒤 서명을 거부했던 이사 4명에 대해 이사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달 1일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유사한 내용으로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불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실체적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도 있지만, 창원시와 소관 의창구청에서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