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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아디다스코리아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아디다스코리아 ▲트렌비 ▲지티지엔터프라이즈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2933만원의 과징금과 3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나 유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1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됐다.
트렌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았다.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 관리하지 않았다. 총 3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됐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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