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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 총 잔액이 최근 1년 사이 17% 이상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볼빙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20%)에 달하는 고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자칫 가계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의 결제성 리볼빙 이용 잔액은 지난해 말 14조848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7.8% 증가한 수치다. 리볼빙 잔액은 2019년 말 12조9599억원에서 2020년 말 12조6032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뜻한다.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잘만 사용하면 당장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동아줄'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리볼빙은 높은 이자율이 적용돼 향후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1분기말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83~18.52%에 분포했다. 하나카드가 14.83%로 가장 낮았고 롯데카드가 18.52%로 가장 높은 금리를 부여했다. 같은 기간 7개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2.52~14.51%에 분포돼 리볼빙 이자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신용자도 '금리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KCB 기준 신용평점 90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차주에게 롯데카드는 연 17.06%의 금리를 부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우리카드(15.55%), 국민카드(14.98%), 현대카드(14.40%), 삼성카드(13.54%) 순으로 이자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리볼빙 금액이 연체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비싼 연체이자율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리볼빙 사용으로 인해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이용 시 '소비자 체크리스트' 확인을 권유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엔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카드사의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는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입됐다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할 경우라면 안내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으로 당장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용 기간이 길어지고 이월한 금액이 늘어날 수록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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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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