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석열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3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되고 실질적인 추경 사업인 '일반 재정지출'의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4조5000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영상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며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심사,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새 정부는 앞으로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