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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될 상황에 놓여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피해자 얼굴에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망가던 A씨는 80대 남성 C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했다. 하지만 A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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