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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28만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보유량 추정치는 700억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격과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루나로 인한 손실 규모를 묻는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 등의 질문에 "국내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수량은 700억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루나 폭락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피해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폐지된 게 514개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발행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가 특금법에 적시돼 있지 않아 루나 폭락 등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현재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가상자산거래업자 등과 협의해 투자자 유의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
고 위원장은 "투자가 자기책임 영역이지만 가상거래업자 등하고도 협의해서 투자유의 안내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 제정한 후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긴 어렵다"며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테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나 방향 등을 같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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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