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14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횡령 직원 A씨가 50억원 가량 추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614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해자인 직원 A씨가 50억원 가량 추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수시 검사에서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가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금은 2012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공장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약 70억원 중 일부인 50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약이 무산되면서 주채권이었던 우리은행이 이를 몰취해 관리해왔었는데 A씨가 해당 자금을 또 빼돌린 것이다.


A씨가 횡령한 수법은 614억원을 빼돌린 방법과 같았다. A씨는 해당 자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후 채권단 요청에 따라 돈을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의 횡령규모는 6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공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