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음주운전을 한 20대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음주운전하던 20대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6분쯤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해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술이 깨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