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두고 경찰이 19일 경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회원들. /사진=뉴스1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두고 경찰이 경비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를 둔 모양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 방한 경호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에 '갑호 비상', 경기남부청은 해당 지역에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을호 비상은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비 수준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경호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등 관련 시설 경비도 대폭 강화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입국해 삼성전자 경기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오는 21일 오전에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다. 이어 오후 1시30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경찰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 개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전국민중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행진을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보수단체 탄핵무효운동본부, 신자유연대, 자유호국단 등은 반대로 방한 환영 집회·행사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다만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으로 신고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다.

일찌감치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해석해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어 집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 법원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의 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잣대로 일부 허용하거나 외국 정상의 방문 등을 고려해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29~30일 방한했다. 당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 숭례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렀던 용산구 호텔 인근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일부 진보단체들은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도 반대 시위를 펼쳤다. 지난 2019년에는 경찰 등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지난 2017년 11월 방한 당시에는 물병 투척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