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3280여곳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등 내용이 담긴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 벽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벽보를 붙이지 않는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이라고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