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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중국 출신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구로경찰서가 담당하지만 A씨는 유치장 수감 인원제한 문제로 그동안 금천경찰서에 수감됐다. 이날 오전 7시25쯤 검은색 반팔 차림에 얼굴을 가린채 경찰서 정문 앞에 선 A씨는 "피해자 왜 죽였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나" "돈을 훔치려고 살해한 것인가" "반성하지 않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왔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9분쯤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에게서 현금과 소지품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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