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상시고용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이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에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 기업에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