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해 논란이 됐던 유튜버 이근이 국내에 복귀하며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지난 3월 참전을 시사하며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던 유튜버 이근이 귀국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근이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신변을 확보했다. 이후 약 5분 동안의 면담한 뒤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았다.

다만 이근이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당장 경찰조사를 받진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이르면 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은 이근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정도만 파악했다"며 "향후 병원 진단서, 본인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근과 그 일행 등 6명은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무단 출국하는 등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만약 정부 허가없이 위험 국가를 방문하면 여권 무력화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


앞서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먼저 귀국한 5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근 역시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향후 조사에서 이근 측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출국했다는 점을 적극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근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근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면서도 "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