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시원에 사는 60대 A씨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고시원에 거주하는 60대 A씨가 같은 고시원에 사는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2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방안에 분리된 선풍기를 보고 B씨의 소행으로 의심했다. 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A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같은 고시원에 지내며 친하게 지냈다.

2심 재판부는 "4년간 돈독하게 지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피해자는 상처 부위 봉합수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10개월 정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약 10년 전"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