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 날 한나절 만에 약 108만건의 신청이 쇄도했다. 이에 첫날에만 약 6조원이 지급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했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161만개사) 중 67.1%인 108만471건이 신청됐고 이 중 89%인 96만4096건에 대한 지급이 이뤄져 총 5조9535억원이 지원됐다.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버의 접속문제로 신청에 애로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은 빠른 신청과 빠른 입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첫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정오 기준 2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시험으로 사이트를 열었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 후 10시30분부터 신청을 받았다. 오늘(31일)부터는 '홀짝제'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루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중기부는 신청 첫 날인 전날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 곳에 이어 이날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업체 162만 곳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에 지급하고 오후 7시 후 신청 건은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제가 풀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