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씨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허씨도 이날 재판에서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 허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허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KBS2 '불후의명곡2'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