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7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남·31)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 광주시에 거주했던 피해자 B씨(당시 50세)는 2021년 7월22일 오전 9시20분쯤 다세대주택 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A씨의 폭행으로 계단에 굴러 떨어졌다. 상해를 입은 B씨는 치료중 같은 달 26일 숨졌다.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 유족에게 합의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며 (유족은)처벌불원 의사도 밝혔다. 당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B씨를 찾아가 시비를 걸어 폭행했고 이로 인해 B씨가 계단에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점과 유족이 약을 복용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은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