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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조빌딩 방화사건으로 숨진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듯한 '자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살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임시 검안 결과 건물 203호에서 근무하던 변호사와 사무장 등 남성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은 이날 오전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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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화 사건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에서 패소한 50대 A씨가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 2층 203호에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물질이 든 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불은 22분 만에 진압됐지만 이 화재로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범행 당시 B씨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출장을 가서 참사를 면했다. 그러나 사무장으로 일하던 B씨의 동생과 다른 직원들, 사무실을 함께 쓰던 변호사 등 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7명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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