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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세 남성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국 후 나흘째인 지난해 3월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구로동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출석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아 소재 불명 상태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자가 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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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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