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자신의 무임승차를 적발한 승무원을 협박·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KTX에서 무임승차를 적발한 승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0시쯤 전남 나주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KTX 열차에서 승무원 B씨에게 욕설한 뒤 B씨의 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무임승차했다가 B씨에게 적발됐다. 요금 등을 부과받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장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