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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40대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명했다.
A씨는 1월5일 오후 9시쯤 경기도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의 옷장을 뒤져 속옷을 꺼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침입 후 행동에 비춰보면 성적 목적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받아야 할 주거 평온이 심하게 침해됐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을 호소하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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