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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중생인 B(15)양을 5회에 걸쳐 간음했다. 2회 강제추행, 1회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B양과 과외수업을 진행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판단력 미숙을 이용해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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