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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실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총 3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각각의 모형별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의 대기기간 후 90일 또는 120일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모형2를 적용하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 거주 취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 14일까지는 수당이 없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간 수당을 받게 된다. 입원 여부는 무관하다.
손 반장은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휴식 혹은 휴직을 하게 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수당 제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이 소실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병수단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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