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대현·송혜정·황의동)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A씨(62)에게 국가가 68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1980년 11월 "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라는 내용의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다른 대학교 앞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집회를 주도했다.


이에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40여년 만인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41년 만인 지난 2월2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