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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측면도로를 걷던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1톤(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인천대로 측도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걸어가던 B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뒷바퀴에 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평소 A씨는 폐지를 주워 1t 화물차에 싣고 다녔으며 사고 당일도 측면도로에 버려진 폐지를 발견하고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차량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A씨를 상대로 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당시 숨진 B씨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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