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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연인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7일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B씨(48)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로 95만여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A씨가 변제할 생각 없이 '지금 당장 거래처에 돈을 이체해줘야 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으니 대신 이체해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25일쯤까지 B씨로부터 총 6회 걸쳐 2358만여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결과 A씨는 법률상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수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거인까지 있었다. 2018년 9월쯤부터 2019년 5월쯤까지는 B씨와 연인관계를 맺었으며 그 가운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4일과 9일쯤 두 번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B씨의 남편에게 교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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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