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만 골라 협박해 금품을 뜯어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자동차만 골라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호송차로 이송되던 중 수갑을 풀고 창문으로 도주까지 시도했다.


19일 청주지방법원 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해 4월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를 뒤 따라가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 8명에게 모두 1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허위로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그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45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청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수갑에서 손을 빼낸 뒤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뒤따라 추적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다시 체포돼 도주는 미수에 그쳤다.

고 판사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고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5800만원을 초과함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