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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참고인으로 소환됐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대표에 성상납 접대를 했다는 장모씨에게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적어준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을 당초 참고인 자격으로 윤리위에 소환했다.
그러나 약 5시간 정도의 윤리위가 끝난 후 이 대표에 대한 심의는 다음달 7일로 미뤄졌고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양희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윤리위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징계안건 회부→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심의의결' 과정 또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 윤리위가 직접 징계안건 회부→ 윤리위의 직접 조사→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심의의결' 과정으로 개시돼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애초에)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윤리위가 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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