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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예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잘 때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내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A씨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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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