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살인미수, 방화 등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부산대학교병원 1층 응급실 입구 복도에서 A씨(63)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 불은 발생 5분 만에 진화됐으나 응급실 환자 18명, 의료진 29명 등이 긴급 대피했고 응급실 운영이 이튿날 오전 11시까지 차질을 빚었다.
A씨는 응급실에 있던 부인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기 용인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 B씨(74)가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응급실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한 후 근본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 되짚어보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부산의 응급실 방화 사건이 지난 15일 발생한 용인의 흉기 난동과 같은 범주의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음주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점, 폭언을 일삼다가 심각한 2차 폭력으로 이어진 점 등에서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난동자에 대해 빠른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