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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이 콘서트 기획사 모코 ENT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자, 모코 ENT가 반박했다.
공연기획사 모코.ent 측은 지난 27일 "모코.ent는 총 3회분의 출연료(7월 9일, 10일, 23일 공연분)를 이미 지난 1월에 스카이이앤엠 측에 미리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김희재 측은 아티스트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모코.ent의 거듭된 요청에도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또 "스카이이앤엠이 출연료 5회분도 선지급하라는 내용은 계약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다. 티켓 판매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월29일까지 5회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내용은 6월13일 스카이이앤엠측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뒤늦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모코.ent는 내용증명을 통해 '5회분을 지급할 테니 성의있는 연습 참여와 곡(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에서 보유한 리스트)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드렸으나 단 한곡도 받지 못해 편곡팀이 2주 동안 밤을 새워 곡을 만들고 있다"라며 "3회분 출연료 지급 후 아티스트의 홍보불참 및 진행 비협조에도 묵묵히 콘서트를 준비해온 저희와 이미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콘서트 연습 합류와 공연진행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은 앞서 "지난 24일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모코.ent는 서울 공연 2회(7월9일, 7월10일), 부산 공연 2회(7월23일, 7월24일), 광주 공연 2회(7월30일, 7월31일), 창원 공연 2회(8월6일, 8월7일)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이앤엠은 "지난 13일 내용 증명을 모코 ENT에 지급이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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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