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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에도 무면허 만취 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해 11월17일 밤11시54분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83%로 술에 취한 상태로 300m 가량 차량을 몰았다.
이로 인해 같은해 12월6일 기소됐지만 두 달만인 지난 2월2일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상태로 5.5㎞ 가량 차량을 몰아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도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1%로 매우 높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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