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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북, 제주지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4건 중 1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거나 위반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북, 제주의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42명으로 전년동기(40명)대비 2명(5%)소폭 증가했다. 3년 평균 동기(43명)대비로는 1명(2%) 줄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11건으로 5건은 위반 혐의가 확인돼 형사입건됐고, 6건은 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하반기 중대재해 감소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상황이 자칫 목표(15% 감소)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산재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7~8월이 골든타임" 이라며 " 지방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추진에 전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고, 노동자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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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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