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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 상반기 유통 농산물 2269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57건은 압류·폐기 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성 점검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1885건과 대형마트·재래시장·직거래매장·온라인에서 수거한 384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상반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57건은 22개 품목은 ▲쑥갓 7건 ▲방풍나물 6건 ▲고수 잎 5건 ▲부추, 참나물 각 4건 등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기별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먹거리 검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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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