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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유지될 것인가, 폐지될 것인가.
14일 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12년 만에 진행된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헌재는 앞서 두 번의 결정에서 사형제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윤모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윤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윤씨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재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또 윤씨가 대법원에서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도 이를 겨냥해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사형제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윤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1996년 선고에서는 재판관 7대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으나 지난 2010년에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나는 등 사형제를 둘러싼 대립이 팽팽해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진보성향 재판관이 다수 임명되면서 헌재가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사형제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윤씨 측 변호인단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청구인측 허완중 전남대 법대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헌재 직권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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