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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연예매니지먼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동종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곳과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장의 소리도 반영해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전했다. 이 중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종사자는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특성상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고용부는 해당 조사에서 총 55개의 법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사는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로드매니저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사업장 이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감독대상(2개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1개사는 적법하게 도입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추가로 발견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사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며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20년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감독대상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해 임금수준이 향상됐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준수하는 곳이 많아지며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어 근로여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엔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140명 중 69명이 응했다. 로드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7명(46.7%)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선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다.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도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에 실질적 개선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고용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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